(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일창 기자 = 강용석 변호사의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강 변호사의 복당안을 상정했지만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당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를 했는데 부결돼 불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선 이미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 상호토론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입당 신청을 승인했지만 최고위가 결국 부결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현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최고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의결정족수에 맞게 결정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입당 불허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공천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선 참여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건 법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후원 방송에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