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마를 단순히 가방에만 넣어와도 수입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1항 5호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3월 A씨는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 가방에 넣고 수하물로 부쳤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A씨는 대마오일이 외국인인 남편의 것으로 자신은 단순히 가방에 넣어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마약류관리법 58조 1항 5호로 대마를 수입·수출한 자나 그럴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헌재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대마를 국내 반입함으로써 유통 가능성과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계기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어 "구입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라도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행위는 대마의 국내 공급 및 유통 가능성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대마를 국외에서 구매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나 죄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