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태우고 바가지 씌운 행복택시, 부당이익이..

입력 2022.04.06 11:04수정 2022.04.06 15:51
어르신 태우고 바가지 씌운 행복택시, 부당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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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택시를 탄 어르신들이 복지카드로 결제할 시 일부 운전기사들이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일반택시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택시요금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이란 도내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 24회에 한해 1회 최대 7000원의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3월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2019년 2월부터 제주도 전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된 후 이용자도 늘어 이용건수는 2019년 73만4954건, 2020년 87만3153건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택시는 복지카드 이용 시 실제 요금보다 더 비싸게 요금을 결제해 추가 보조금을 받는 꼼수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도감사위원회가 도내 일반택시회사 34곳을 대상으로 복지카드 결제 택시요금 44만7249건(2018년 3월9일~2021년 3월 말)을 분석한 결과 6.63%인 2만9662건은 요금이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별로는 적게는 102건, 많게는 4259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보조금 총 7542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회사별로는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1040만원까지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다.

일부 택시는 처음부터 요금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운행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렇게 어르신을 태운 후 택시운행 기록을 남기지 않고 운행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는 총 6만3184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내 전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수차례 교육 및 법규 준수를 요청했으며 부당요금 징수가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추가 지급된 보조금 7542만원을 회수하고 개인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재점검해 위반사항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또 택시요금 1회 결제 시 최대 7000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고 7000원 미만의 차액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방식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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