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0%인데 보험사 마음대로 2400만원을..." 억울해서 잠 못 자는 운전자

입력 2022.04.06 08:40수정 2022.04.06 11:16
"과실 0%인데 보험사 마음대로 2400만원을..." 억울해서 잠 못 자는 운전자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무단횡단자와 사고에서 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보험사가 피험자와 상의 없이 치료비와 합의금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운전자 잘못 없다고 한 사고를 보험사가 2400만원을 주고 사건 종결. 상품권 10만 원 줄 테니 굴복하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보험사가 말도 없이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2400만원 지급했다"며 "소송을 걸어서라도 해결하고 싶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서 그는 좌회전 신호에 맞춰 1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때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려던 여성이 갑자기 나와 차와 부딪혀 쓰러졌다.

제보자는 "당시 사고는 경찰에 접수됐고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통보받았다"며 "그런데 보험사는 여성에게 치료비를 비롯해 합의금까지 2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을 준 것은 차를 사면서 다른 보험사에 상담받으며 알게 됐다"며 "얼마나 할증이 되고 있는지도 몰랐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이어 "보험사가 내 과실을 40%라고 했던 거 같은데 치료비를 왜 100% 줬는지, 합의금도 과잉 청구됐다"며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상품권 10만원 줄 테니 굴복하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차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안 보였을 것"이라며 "제보자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잘못이 있다 치더라도 합의금이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며 "금융감독원에 벌점도 없고 범칙금도 없는데 치료비 1200만원, 합의금 1200만원이 합당한 것인지 민원을 넣어보라"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