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어 죽인 음주운전자, 도주 4시간 만에..

입력 2022.04.05 13:54수정 2022.04.05 15:35
보행자 치어 죽인 음주운전자, 도주 4시간 만에..
© News1 DB

(군산=뉴스1) 이지선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망간 운전자가 도주 4시간여만에 검거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씨(5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4일 오후 9시3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려던 B씨(79)를 스포츠 유틸리티 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처 없이 차를 버리고 도망쳤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도주 4시간여만에 경찰서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았다.


긴급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늦은 밤 일어난 사고인만큼 교통조사계 전 직원을 소집해 곧바로 피의자 추적에 나섰다"며 "긴급 체포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