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 도용해 5200만원 편취한 20대, 아들 나이가...

입력 2022.04.05 12:39수정 2022.04.05 12:52
아들 명의 도용해 5200만원 편취한 20대, 아들 나이가...
대전 중부경찰서 전경©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3살 아들 명의를 이용해 520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5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5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시계, 가전제품, 신발 등 판매를 한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3살짜리
아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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