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2백만원 모바일 결제한 혼수상태 환자? 알고 보니...

입력 2022.04.04 04:54수정 2022.04.04 11:30
편의점서 2백만원 모바일 결제한 혼수상태 환자? 알고 보니...
SBS 뉴스 보도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같은 병실에 있는 혼수상태 환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이용해 수백만원 상당의 모바일 결제를 한 혐의(사기)를 받는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3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A씨는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와 먹거리 등을 구매하며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 B씨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씨는 혼수상태로 입원 중이었다. 경찰과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한 달 뒤 결제 정보가 적힌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B씨 가족의 신고로 꼬리를 밟혔다. 이후 가게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두 달여간 모바일 결제에 200여만원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30만원 상당 결제 한도를 100만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또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피해자 B씨의 결제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빼낸 수법을 확인하는 한편 다른 혐의가 있는지 더 수사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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