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폭행한 30대 남성, 차로 데려가서 女 몸을..

입력 2022.03.31 07:25수정 2022.03.31 07:58
前여친 폭행한 30대 남성, 차로 데려가서 女 몸을..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던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예비, 보복 감금·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과거 연인 사이였던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와 청테이프를 준비해 렌터카를 타고 대전 유성구 소재의 B씨 집으로 찾아갔다고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려 침입한 뒤 B씨를 폭행하고 렌터카로 데려와 몸을 결박한 것으로 조사 결과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돼지껍데기로 (흉기 사용법을) 연습했다”면서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재판에는 A씨는 “돼지껍데기를 산 적이 없다”면서 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차량에 감금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상상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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