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변기에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6시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불법 구매한 뒤 이를 복용하고, 임신 32주차에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양변기 물에서 한참 동안 건지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A씨가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거듭된 추궁에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기관은 낙태약을 불법 구매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B씨(42)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A씨의 첫 공판은 오는 4월15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