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서 본 女에게 50여차례 일방적 문자 보낸 30대男의 최후

입력 2022.03.28 06:59수정 2022.03.28 07:08
독서실서 본 女에게 50여차례 일방적 문자 보낸 30대男의 최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독서실에서 본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문자를 수십차례 보내고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50여차례에 걸쳐 B씨에게 일방적인 관심과 호감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7월 독서실에서 일하는 B씨에게 호감을 느낀 뒤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B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해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자수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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