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발열 체크를 하는 계약직 직원에게 '마스크를 벗으라'며 발로 찬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말리는 민원인과 공무원들에게도 손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