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출근길 자꾸 막아서더니...연금복권 '대박'

입력 2022.03.25 07:58수정 2022.03.25 08:28
당첨자, 반려견 대박이가 대박 가져다줘
"다리 아픈 대박이 안고 다녔는데 평소 안하던 행동해서 신기"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출근길 자꾸 막아서더니...연금복권 '대박'
산책하는 반려견.(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없음.) /사진=뉴시스

다리가 불편한 반려견이 월 700만원을 20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복권 1등 당첨을 이끌어줬다. 당첨자는 반려견 때문에 평소 구입하던 판매점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서 복권을 샀다가 당첨의 행운을 안았다.

오늘 25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어제 24일 연금복권 720+ 97회차 1, 2등 동시 당첨자가 나왔다.

당첨자는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반려견 '대박이'가 출근하려는 데 계속 밖으로 따라온 점을 이상하게 여겨 연금복권을 구입했고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당첨자는 "매주 자주 가는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5000원, 로또 1만원씩 구입했다"면서 "그날따라 반려견 '대박'이가 출근하려는데 계속 밖으로 따라 나왔다. 같이 사는 10년 동안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정말 이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 수 없이 이사 오기 전까지 매번 (반려견을) 맡기던 어머니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입했는데 당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려견 대박이가 다리가 불편해서 항상 안고 다니는데 이날따라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해서 정말 신기했다"며 "대박이가 이름처럼 우리에게 행운을 안겨다 준 것 같아 정말 기쁘다. 당첨금은 빚 갚는데 우선 사용할 예정이다"고 기뻐했다.

연금복권 95회차 1, 2등도 동시 당첨됐다. 당첨자는 "별 기대 없이 확인했다가 당첨돼서 어안이 벙벙하다"며 "연금복권만 구입한지 2년이 넘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복권 720+는 전국 복권 판매점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100만원씩 연금형식으로 지급된다.

반려견이 출근길 자꾸 막아서더니...연금복권 '대박'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