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연극배우, 밤엔 불법 마사지 사장..이중생활 딱 걸렸다

입력 2022.03.25 07:15수정 2022.03.25 07:43
의료법 제82조 "안마·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 2013년, 전원일치 합헌 결정 내려
낮엔 연극배우, 밤엔 불법 마사지 사장..이중생활 딱 걸렸다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19.6.12/뉴스1.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마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30대 연극배우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9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고용한 안마사 둘도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업소 내부에 방 5개를 설치하고 시간당 11만원을 받으며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안마사들과 수익금을 6 대 4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3년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이 사건 자격 조항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업이므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시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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