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이니까... 곧 생길 법안에 윤 당선인도...?

입력 2022.03.23 15:22수정 2022.03.23 15:31
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이니까... 곧 생길 법안에 윤 당선인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1 전국지방선거를 70일 앞둔 23일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개입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으로 당선인도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민주당 의원은 취임 전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발의문에서 "당선인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공무원이 될 것이 확정적이며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각종 예우를 제공 받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당선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부터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관련 개정안은 입법예고 일주일 만에 1만6000여건의 찬반글이 올라와 최다 관심 입법예고 법안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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