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하던 인부 추락사, 알고보니...

입력 2022.03.22 14:35수정 2022.03.22 14:57
제천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하던 인부 추락사, 알고보니...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천시 장락동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석면 슬레이트를 불법으로 작업하고 있다.(독자제공)©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물을 철거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사했다. 공사 업체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전문면허도 없이 작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35분쯤 제천시 장락동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를 하던 근로자 A씨(63)가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1일 숨졌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철거 중인 건축물 지붕은 석면 슬레이트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임의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 슬레이트는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배출돼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하게 관리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석면전문업체가 아닌 일반 작업자들이 방진복이나 방진 마스크 등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산업안전 재해, 무허가 석면 철거 등 사고원인 합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공사는 장락동 화물터미널 터에 630세대를 분양할 예정으로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진행하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 관계자는 "잔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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