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앞 "60대 할아베 아이 낳을 희생종 여성 구함" 현수막 男, 구속되나 싶었더니...

입력 2022.03.22 14:32수정 2022.03.22 14:58
여고 앞 "60대 할아베 아이 낳을 희생종 여성 구함" 현수막 男, 구속되나 싶었더니...
50대 한 남성은 지난 8일 오후 3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트럭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온라인 갈무리)© 뉴스1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여고 앞에 '아이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에 체포했고, 체포 장소도 범행 장소와 다른 피의자 집 앞마당에서 이뤄져 위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60세 할아비(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종을 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붙였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다른 여고 인근에서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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