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택시기사가 차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김밥을 먹는 승객에게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승객이 던진 김밥에 맞는 봉변을 당했다. 해당 승객은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야 요금을 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택시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가 승객한테 삼각김밥으로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차내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1시쯤 택시에 탑승한 승객은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삼각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코로나19 관련, 택시 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차내에서는 기사와 승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기사는 "조금 이따가 먹으면 안 돼요? 마스크 좀 끼고", "마스크 없어?"라고 말했다.
기사의 말을 들은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가 정차하자 승객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렸다. 이에 기사가 "차비 주고 내려라"라며 승객의 옷을 잡으려 하자, 승객은 욕설과 함께 먹던 삼각김밥을 기사에게 던져버렸다.
기사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그 소리를 들은 승객은 기본 요금 3300원을 결제했다.
그러고는 "결제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영상을 제보한 택시기사 동료는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 측에 "승객은 30세 전후로 보였고, 기사는 45세"라며 "기사는 다친 데는 없지만, 직업에 회의감도 느끼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합의되더라도 처벌받는다"며 "만약 기사가 다쳤으면 (가해자인 승객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