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6)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4월28일 나온다. 2010년 10월 법원에 소장이 제출된 지 약 1년 반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론에서 "4월28일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씨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사증 발급거부 처분자체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병역기피가 있는 경우에도 38세 이상 지나면 (사증을) 내줘야 한다. 일반 조항 적용하는게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비례나 평균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제출한 발급서류증을 보면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있다. 원고의 목적인 사익보다 국방의 의무 등 공익이 가볍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2003년 약혼녀의 부친상 때 일시 귀국이 허용된 뒤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