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백 판다" 중고 사이트에 글 올린 20대女, 챙긴 돈이...

입력 2022.03.20 10:13수정 2022.03.20 10:17
"샤넬백 판다" 중고 사이트에 글 올린 20대女, 챙긴 돈이...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샤넬백을 판다"는 허위글을 올려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6명의 배상신청인에게 적게는 32만5000원에서 많게는 510만원까지 총 4012만5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샤넬백을 팔아요"라는 등의 허위글을 올려 총 15명에게 5540여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3월 같은 수법으로 B씨에게 총 9차례에 걸쳐 206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해 4월께에는 2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각각 180만원씩을 챙겨 총 36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그는 중고 샤넬 명품백 등을 팔 것처럼 인터넷에 올린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도록 한 뒤,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5차례나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권고 형량의 범위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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