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억 3천만원 절세' 어떻게 가능했냐면...

입력 2022.03.18 12:06수정 2022.03.18 14:32
'이명박 1억 3천만원 절세'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차명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억30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등의 재산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시했다.

과세 당국은 한 달 뒤인 11월 이 전 대통령의 친누나인 고(故) 이귀선씨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이 전 대통령이 누락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20년 2월 "고지서 송달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었다"며 "과세당국은 아들 이씨와 경호원에게 송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강남세무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강남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강남세무서의 송달 자체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세금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처분해 이 전 대통령 측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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