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인, 한국으로 유학 와서 논문 썼는데... 교수님의 배신

입력 2022.03.15 10:19수정 2022.03.16 15:11
몽골인, 한국으로 유학 와서 논문 썼는데... 교수님의 배신
전북대학교(전북대 제공)2022.3.15./© 뉴스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제자가 작성한 논문의 제1저자를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바꾼 전북대 A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교수(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교수는 논문을 작성한 제자(몽골 유학생) 이름을 제1저자에서 빼고, 자신의 동생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은 전북대 기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조사결과 논문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시점은 지난 2013년 8월, 제1저자가 바뀐 시점은 8개월 후로 드러났다. 제1저자를 바꾸기 위해 A교수는 직접 학술지에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교수는 수사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8월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A교수 변호인은 "해당 논문의 저자란에 친동생 이름을 추가해 달라고 출판사에 요청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출판사가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 이름을 적어 벌어진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판사가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원저자의 논문 작성 기여도를 물었다면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출판사와 저자 변경과 관련해 이메일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제1저자(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바꾼 것은 전부 유죄"라며 "피해자는 박사학위를 빼앗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만 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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