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게임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10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당시 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전화금융사기단 운영팀 직원인 A씨는 2020년 2월27일부터 그 해 5월27일까지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 환급 수수료, 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총 6억465만21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불특정 다수에게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노후생활은 운명이 아닌 선택' 등의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미국 로또 파워볼과 비슷한 메가밀리언볼 게임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1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식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동료들이 개설한 사기범행 사이트에 가입해 게임머니를 충전하도록 안내한 뒤 2~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데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상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팀에서 일하면서 범행의 실행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