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 거부하는 '차량 방화' 女, 피해금액이..

입력 2022.03.11 11:02수정 2022.03.11 15:20
재판 출석 거부하는 '차량 방화' 女, 피해금액이..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길에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1일 일반차량방화 혐의로 A씨(36)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출석을 거절해 다음달로 연기했다.

지난 10일 A씨는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선변호인과 재판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청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대전 서구 도마동, 변동, 복수동 등에 주차돼 있는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범퍼에 불을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불을 질러 피해금액만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 동선을 추적해 서구 복수동 주거지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공판 준비기일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CCTV와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는 게 A씨의 주장 요지다.

재판부는 4월 13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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