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잔소리에 살해"…농수로에 시체 유기한 20대男의 최후

입력 2022.03.10 12:02수정 2022.03.10 12:32
"친누나 잔소리에 살해"…농수로에 시체 유기한 20대男의 최후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5.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친누나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은 2020년 12월19일 인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친누나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A씨의 가출행위나 카드연체, 과소비를 문제 삼자 이를 두고 언쟁을 벌인 것이다.

A씨는 말다툼 도중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시신을 넣은 캐리어 가방을 인적이 드문 농수로에 던졌다. 시신이 가라앉지 않자 페인트통과 철제 배수로 덮개를 시신 위에 올리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동네 주민들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4개월 만에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부모님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단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다"며 "범행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대상이 친누나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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