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가리고 '사전투표 부실보관' 부천선관위, 하루 만에..

입력 2022.03.08 14:12수정 2022.03.08 14:34
CCTV 가리고 '사전투표 부실보관' 부천선관위, 하루 만에..
종이로 렌즈 가린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실 CCTV © 뉴스1


CCTV 가리고 '사전투표 부실보관' 부천선관위, 하루 만에..
부천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국민의힘 제공)© 뉴스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표를 완료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가 종이에 가려진 사무국장실에 보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CCTV를 누가 종이로 가렸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방문했을 당시 CCTV를 가린 것을 처음 봤다면서도 누가 CCTV를 가렸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선관위 회의 노출을 막기 위해 종이로 렌즈를 가렸다'는 입장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8일 경기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기표를 완료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부실 보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7일 저녁 해당 우편물을 3층 우편 투표 보관 장소로 옮겼다.

우편물이 옮겨진 투표 보관 장소는 CCTV가 설치돼 있고, 해당 CCTV는 선관위 중앙관제센터와 연결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누가 사무국장실 CCTV를 종이로 가렸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7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항의방문을 할 때 처음 알게 됐다"며 "누가 사무국장실에 설치된 CCTV를 종이로 가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 기자에게 "선관위 회의 노출을 막기 위해 종이로 렌즈를 가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는 하루가 지나 입장을 바꿨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CCTV를 누가 가렸는지 감사나 조사 등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 취재 결과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1년 전 부임했다. 사무국장 CCTV를 종이로 가려진 시점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무국장이 부임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사무국장 CCTV가 종이에 가려진 것을 처음 봤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보관 장소 부실 논란이 불거진 사무국장실은 3층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비로소 해당 우편물을 CCTV가 있는 우편물 보관함 장소에 옮겼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우편물을 사무국장실에 옮긴 이유에 대해 "우편물을 우편 투표함에 넣기 전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사무국장실에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사무국장실에서 회의를 한 선관위 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과 변호사 등 8명의 위원이 등록돼 있다. 이중 2명은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이며, 나머지 6명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인물들이다.

경찰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해 발을 빼는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나 고발 등이 없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도 언론을 통해 처음 접했다"며 "민감한 부분이라 고소 고발이 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앞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무국장 사무실에 보관해 부실관리 논란이 일었다.

이 우편물은 관외에 있는 부천지역 유권자가 사전투표일인 4일과 5일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우편 봉투로 사무국장 사무실에는 총 2만 4000여 통의 기표 봉투가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사무국장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종이에 가려져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이 사전투표 때 발생한 투표 부실 관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선관위에 항의 방문을 했다가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르면 사전·거소투표, 선상투표에서 접수한 우편물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우편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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