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차만 노려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 소년범들, 형량이..

입력 2022.03.07 16:25수정 2022.03.07 16:39
문 열린 차만 노려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 소년범들, 형량이..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밤중 문이 열린 차들만 골라 훔친 뒤 무면허 운전에 절도 행각까지 일삼은 10대 소년범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당시 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과 B군(18)에게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 봉사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22일부터 9월1일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모닝 2대, 아반떼 2대, 벤츠 2대, SM5 1 등 승용차 총 6대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한밤중 길가나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의 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열리면 해당 차 안에 있던 열쇠 등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식이었다. 물론 A군과 B군에게 자동차운전면허는 없었다.

이 뿐 아니라 A군과 B군은 지난 6월22일 훔친 아반떼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문이 열린 채 주차돼 있던 포터 화물차와 쏘렌토 승용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 전자담배 등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설상가상 B군의 경우 지난해 9월1일 오전 5시쯤 훔친 SM5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왼쪽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씨의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C씨에게 약 3주 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A군과 B군은 지난해 5월26일 밤 피해자 D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0만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고 있던 중 범행에 이르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