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온다예 기자 = 현직 변호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안경재 변호사(52·사법연수원 29기)와 노건 전 EBS 사업본부장(61)은 안 대표를 상대로 각각 100만원, 총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안 대표가 공영선거방송을 훼손하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했으며 유세 차량에서 숨진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소장에서 "비록 피고의 당선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가 표방하는 중도적 입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고 피고에게 투표한 이들은 그런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각 나라의 대사관에서 투표한 재외국민의 표가 사표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3월2일 대선토론 당시) 방송 직후에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단일화를 선포했다"면서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선관위 주관 선거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대선을)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