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수시로 부부싸움한 부부의 '최후'

입력 2022.03.04 17:02수정 2022.03.04 17:08
자녀 앞에서 수시로 부부싸움한 부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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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 부부싸움을 한 외국인 부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내는 싸움을 말리던 아이들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영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와 B씨(41)에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7일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A씨는 갑자기 남편 B씨의 뺨을 때리고 폭행했다. B씨가 "탄 냄새 난다. 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면서 자신에게 화를 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당시 부부싸움은 2명의 자녀가 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

이들 부부의 싸움은 같은해 7월20일 오후 7시에도 벌어졌다. 이번에는 A씨가 숨겨놓은 술병을 B씨가 찾아 마신 것이 발단이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와 2명의 자녀들에게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과 다리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자녀들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편 B씨 역시 A씨를 투명테이프로 묶어 "집을 나가"라고 하거나, A씨가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정보호, 아동 보호 등 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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