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부장판사)은 지난 2월 25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께부터 연인인 A씨와 동거를 하다 이듬해 3월 결혼식을 올렸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결혼 한 달여 만에 A씨가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사실혼 관계가 종료됐다.
이후 김씨는 은행으로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대출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A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혼인신고서에 A씨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A씨의 도장으로 날인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인 점, 실제 피고인과 A씨가 동거하던 중 합의 하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로 이주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임대차 보증금을 상환할 위기에 처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