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유 전 이사장이 윤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머리가 좋은 것"이라고 답하며 이어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응시횟수와 지적능력을 결부시켜 모욕적 주장을 했다"며 "이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에서 윤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의 말을 '선거범죄'로 규정하며 "(방송 이후)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다수의 기사가 있었음에도 유 전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윤 후보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윤 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