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무혐의? 화가 난 어느 시민단체의 결정

입력 2022.02.23 14:43수정 2022.02.23 15:00
윤석열이 무혐의? 화가 난 어느 시민단체의 결정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가 지난해 11월4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불기소처분에 불복,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합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관할 법원은 서울고법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정치 검찰의 만행에 대한 공수처의 비겁한 불기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정신청을 냈다"며 "법원은 공수처의 윤석열 면죄부 주기를 바로잡고 중대 검사범죄를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9일 윤 후보와 조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윤 후보와 조 원장은 권한을 남용해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았지만 공수처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의 직권남용을 주장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대선 이후 재정신청을 낼 계획임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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