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동안 항문으로 금괴 몰래 가져온 60대男, 받은 형량이...

입력 2022.02.23 05:02수정 2022.02.23 05:40
항문으로 금괴 160억원 어치 나른 60대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고려했다" 밝혀
[파이낸셜뉴스]
1년6개월 동안 항문으로 금괴 몰래 가져온 60대男, 받은 형량이...
금괴 /사진=뉴시스


자신의 항문에 160억원 상당의 금괴를 숨겨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로 몰래 유통한 60대 남성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23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벌금 6억8476만원, 추징금 158억767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 2017년 4월까지 61억원 상당의 금괴 125.4㎏을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인천으로 121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인천에서 일본으로 109회 동안 53억원 상당의 금괴 102.6㎏을 밀수출하는 등 총 96억원 상당의 금괴를 몰래 빼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운송책들과 항문 등에 금괴를 숨긴 뒤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반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괴를 들여오거나 반출했고 금액은 총 158억7670만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의 사람들을 금괴 운반자로 끌어들이는 등 범죄를 적극적으로 유발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년6개월 동안 항문으로 금괴 몰래 가져온 60대男, 받은 형량이...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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