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걷던 60대 치고 간 그랜저 운전자의 선택

입력 2022.02.19 11:05수정 2022.02.19 11:10
건널목 걷던 60대 치고 간 그랜저 운전자의 선택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도주 18시간여만에 긴급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교회 인근 도로에서 흰색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6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전날 오후 10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보은병원 인근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도주한지 18시간40분만이다.

A씨는 검거 직후 경찰에 "(사고를 내고)당황해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위, 사고 당시 음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진행 전이어서 사건 경위를 조사 후 영장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