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살 조카 학대해 숨지게한 외삼촌, 2심서 '살인 혐의' 사라진 이유

입력 2022.02.18 16:09수정 2022.02.18 16:44
여섯살 조카 학대해 숨지게한 외삼촌, 2심서 '살인 혐의' 사라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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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여섯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가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내 B씨(33)는 원심 25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A씨 부부는 인천 중구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의 외할아버지인 부친의 부탁을 받고 2020년 4월부터 C양을 돌봤다. 그러다 편식을 하고 수시로 구토하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그해 6월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7~8월 C양을 때리고 밟아 복부 골절 및 엉덩이 궤양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그 뒤로도 C양의 신체를 흔들고 도구로 마구 때려 전신 멍과 우측 늑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방치해 C양이 그해 8월22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한지 4개월만에 숨졌고 사망 전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해 아동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A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 부부가 (C양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거나 사망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단에 사망의 미필적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부부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모든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객체가 아니라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 주체이므로 모든 형태의 학대 폭력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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