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구석 유세할래" 이준석의 야심작 '라보'... 그런데 불법이라고?

입력 2022.02.17 14:46수정 2022.02.17 15:39
"구석구석 유세할래" 이준석의 야심작 '라보'... 그런데 불법이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부산 북구에서 구포시장 골목길에서 라보유세차를 타고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2022.2.15/뉴스1


"구석구석 유세할래" 이준석의 야심작 '라보'... 그런데 불법이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라보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에서 라보 트럭 짐칸에 탑승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1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대표를 짐칸에 태우고 선거유세를 다닌 라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15일 라보 짐칸에 올라타 부산 북구, 사상구, 부산진구, 연제구 등을 돌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5톤짜리 유세차는 자리잡고 앵커 박고 LED스크린 올리느라 시간 걸리고 교통흐름 방해한다”며 “부산의 산복도로와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닐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라보를 소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된다.
위반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설·대담 차량에 탑승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해당 라보 트럭에는 선관위가 배부한 표지가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진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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