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이른바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오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김 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은 배경에는 재판부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서 전 사장은 재판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전달받았으며, 이후 이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채용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1심에선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서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은 2019년 4월 수사기관에서 처음 이 전 사장에게 채용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이래로 여러 차례 같은 진술을 했고, 이같은 진술 취지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KT에 입사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 전 회장은 채용지시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2심 이후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진술·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