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격리자도 투표 가능"... 막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살펴보니

입력 2022.02.14 15:25수정 2022.02.14 15:45
"확진자·격리자도 투표 가능"... 막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살펴보니
4·7 재보궐 선거일인 7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투표소에 별도로 마련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시 기표소에서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4.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준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선거날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다음 달 9일 대통령선거일에 오후 6시~7시30분까지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하고, 거주지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투표소를 마련해 낮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 추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210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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