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에게서 걷은 근로소득세는 47조2000억원이었다. 2017년 34조 원을 거둬들인 것과 비교하면 4년 새 13조2000억원(38.9%) 늘어났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의 원인을 근로소득세수 증가로 보고있다 .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950만명으로 2017년(1801만 명)보다 149만명 늘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는 등 소득세율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8년 이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5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세수 증가 이유로 꼽힌다.
예를 들어 임금이 4600만원 이하이면 15%를 떼지만, 46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24%로 대폭 상승한다. 이 사이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이 올랐지만 정부는 과표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인천대 홍기용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월급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그대로니까 결국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전체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세금이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는 건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자산세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해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