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에게 전화 걸어 사랑 고백한 男의 최후

입력 2022.02.12 06:00수정 2022.02.12 10:31
동성에게 전화 걸어 사랑 고백한 男의 최후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남성에게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사랑을 고백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4차례에 걸쳐 B씨(28)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에게 이런 감정은 처음이다.
너를 사랑하는 남자”와 같은 말을 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용서를 받지 못한데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태도도 불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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