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기 적금.. 9% 이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입력 2022.02.12 08:34수정 2022.02.12 10:34
2년 만기 적금.. 9% 이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파이낸셜뉴스]
최대 연 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희망적금'이 화제다. 각 은행들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선보이고 우대 금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달마다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이다. 만기까지 돈을 부으면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2년 만기가 끝나면 저축장려금도 받는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가 5%일 경우 세전 이자는 62만5000원을, 저축장려금은 36만원을 받아 1298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다. 군대에 다녀왔을 경우 최대 6년까지의 복무기간이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청년희망적금과 관련된 일문일답이다.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지난해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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