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원짜리 명품시계 사는 척하다 '냅다 줄행랑' 친 男 최후

입력 2022.02.11 10:38수정 2022.02.11 10:48
900만원짜리 명품시계 사는 척하다 '냅다 줄행랑' 친 男 최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9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했다가 시계를 차고 달아다는 등 다수의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절도, 사기, 모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3)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인근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판매자로부터 명품시계를 구매하는 척하다 시계를 손목에 차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시계는 시중가 920만원대의 오메가 브랜드의 제품이었다.

윤씨는 같은날 범행 전 경기 고양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60만원 상당의 아이폰11 스마트폰을 훔쳤다.

윤씨는 이모씨(23)와도 공모해 지난해 1월21일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A씨와 B씨로부터 각각 25만원, 28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애초에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윤씨는 지난해 8월24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와 31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윤씨에겐 지인인 피해자 D씨를 모욕하고, 현역 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윤씨에 대해 "동종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보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 사고를 일으켰다"며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알고도 출석에 불응하다 구금영장이 집행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씨와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이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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