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주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 수 5만명을 코앞에 둔 가운데, 수용 가능한 재택치료 인원도 90%를 돌파하며 의료역량도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10일부터 고위험군 이외 확진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날(9일)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새로운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거나,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 센터 상담을 이용해야 한다. 또 정기적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되지 않는다.
일반관리군은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한 자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를 뜻한다.
일반관리군이 확진판정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게 된다. 환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방식이다. 기입 후에는 보건소에서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을 확인하고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에 대한 방역수칙도 바뀐다. 가족 중 2차접종 후 14~90일째거나, 3차접종을 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없이 수동감시에 들어간다. 접종완료자가 아닌 동거가족은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된다. 격리 해제 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격리 해제 시에도 보건소 통보 없이 자동 해제된다.
접종완료를 한 동거가족은 생필품 구매·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 시설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의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동거가족 없이 혼자 격리되거나, 가족 모두 확진판정을 받아 재택치료대상일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구매해야 한다. 불시 점검, 신고 등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가 필요할 때는 동네 병의원이 아닌 외래진료센터(66개소)를 찾아가면 된다. 외래진료센터 방문 시에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의 대면 진료와 심근경색, 뇌출혈, 투석 등에 대응하는 곳으로, 보건소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격리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도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현장에서도 달라진 방역·의료체계로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필요물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반관리군에 속한 다수의 확진자들은 감기(상기도감염)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 해열제 등을 상비하거나 체온 상승을 관찰하기 위해 체온계를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