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헌 실격하자 '100달러' 번쩍 들어 흔든 한국 코치진, 왜?

입력 2022.02.09 07:12수정 2022.02.11 10:09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른 항의 절차
항의 제기 위해 100 스위스프랑에 해당하는 화폐와 서면 상의서 제출 필요 
국제심판 출신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
"고의적인 오심, 한번 이상의 오심은 더이상 오심 아니다"
황대헌 실격하자 '100달러' 번쩍 들어 흔든 한국 코치진, 왜?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한국 황대헌이 질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한국 대표 선수들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 판정을 당하자 안중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100달러'와 서면 항의서를 번쩍 들고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7일 오후 안중현 코치는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의 실격 판정에 대해 피터 워스 심판에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안 코치는 한 손에 서면 항의서와 100달러 현금을 들고 코치를 향해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는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른 적합한 항의(Protest) 절차기 때문이다.

ISU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100 스위스프랑(약 12만 2천원) 혹은 이에 해당하는 다른 화폐(달러나 유로)와 함께 레퍼리에 서면으로 항의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금액은 종목별로 상이한데, 수영은 이의 신청을 위해 100스위스 프랑(약 12만원)이 필요하고, 펜싱 종목은 80달러(약 9만원)을 국제펜싱연맹에 내야 한다.

국제 복싱연맹은 500달러(약 60만원)를 보증금으로 요구하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수수료 100달러(약 12만원)를 추가로 받고 있다.

반면 태권도는 보증금 없이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유도에는 이의 신청 제도 자체가 없다.

이는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항의가 수락되면 돈은 반환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항의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심판 구성에 관한 항의는 발표 이후 1시간 이내, 점수 계산 착오에 관한 항의는 24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날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피터 워스 국제빙상경기연맹 심판은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에게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실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안 코치는 ISU 규정에 따라 공식 항의 절차를 밟았다.

다음날인 8일 ISU는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인 최용구 ISU(국제빙상경기연맹) 국제심판은 8일 대한민국 선수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쇼트트랙 오심 논란에 관해 "고의적이다"라며 "오심은 한번으로 족하다. 한번 이상이면 더이상 오심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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