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통에 어린 두 아이 태운 운전자

입력 2022.02.07 15:21수정 2022.02.07 16:27
오토바이 배달통에 어린 두 아이 태운 운전자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뉴스1


오토바이 배달통에 어린 두 아이 태운 운전자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오토바이 좌석 뒤 바구니에 헬멧도 쓰지 않은 두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30분쯤 한 도로에서 아이 둘을 태운 오토바이가 포착됐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오토바이 뒤 바구니에 앉아있었다. 얼핏 봐도 비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은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대로 몸을 휘청거렸다.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 그러다 이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차가 오지 않자 재빠르게 핸들을 꺾어 골목길로 들어갔다.

이 골목길은 일방통행이지만 양 옆에서 차량이 충분히 튀어나올 수 있었다. 또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마다 아이들은 들썩거렸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자녀들 이렇게 태우지 마세요. 제발요. 정말 불안해 보였다"면서 "신호등 교차로도 별다른 주의 없이 그냥 들어가는데 이러다 부딪히면 애들은 날아간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낼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역시 비난을 이어갔다. 이들은 "운전자 본인만 헬멧 쓰고 애들은 배달통에 태웠다",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다", "무슨 생각인 거냐", "사정을 몰라서 욕은 못하겠지만 자식 아끼면 이러지 말자", "보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운전자 포함 2명이 최대 정원이나, 미취학 아동을 탑승시킨 경우 안전한 승차 보조도구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동승자 헬멧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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