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뿔난 李 최측근 섬뜩한 경고 "오보일 땐..."

입력 2022.02.07 08:38수정 2022.02.07 10:46
언론에 뿔난 李 최측근 섬뜩한 경고 "오보일 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1일 경북 안동시 풍산읍 경주이씨 종친회를 방문해 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오보로 판명될 때 보도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은 페이스북에 “SBS KBS 보도에 대한 선대위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불법의전 의혹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김씨는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대위는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반찬 조달, 음식 배달, 의약품 구매 등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혹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기도청) 배모 사무관의 지시였을 뿐이지 김씨는 관여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일일 뿐”이라며 “사건의 얼개를 파악해보면 A비서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그 주체는 배무 사무관이지 김씨는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일산 사저 아방궁’, ‘노무현 대통령 진영 사저 아방궁’, ‘노무현 명품시계 논두렁’ 기사를 연상케 한다”며 “대선 국면에서 후보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중요한 보도를 증거도 없이 제보에 의존해 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선대위 공보단은 “소고기를 산 냉장고 2대의 위치도 개인 집이 아닌 공관 3층 집무실로 대부분 업무용으로 사들인 것”이라며 “김씨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빨래를 시킨 적 없고, 오히려 절대 빨래해 주지 말나는 메모까지 남겼다”고 말했다.

공금 샌드위치 구매 논란에는 “어느 날 아침 샌드위치 30인분을 산 것을 의심하지만 설마 이 지사가 혼자 30인분을 먹었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관에서 일하기 어려울 때 집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 경우 식비 법인카드 사용은 당연히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대리 처방 의혹에도 “김 씨는 직접 처방을 받았다. 폐경약과 임신 촉진약은 동일하며, 대리 처방을 지시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A씨의 법인카드 바꿔치기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문제는 A씨가 바꿔 결재한 11만8천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선대위는 “이쯤에서 우리는 A씨와 국민의힘 간 어떤 관게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밝힌다”며 “배 사무관은 ‘A씨와 김씨 간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증언하는데, 정작 A씨는 무슨 악감정을 가졌는지 통화를 녹음하고 텔레그램 캡처까지 해서 방송사를 찾아 제보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했거나 작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언론사에 제보했다면, 당사는 물론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오보에 가까운 과잉보도를 했고, 그 결과로 만회하기 어려운 타격을 준 해당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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