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넘어져 다친 자전거.. 7m 앞 차량에 요구한 것

입력 2022.02.05 09:24수정 2022.02.05 14:00
혼자 넘어져 다친 자전거.. 7m 앞 차량에 요구한 것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운행중인 차량과 7m이상 떨어진 곳에서 넘어진 자전거 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 이정현 판사는 지난달 27일 자전거를 운행자를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로 기소된 A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한 사거리에서 42km/h 속도로 SUV차량을 주행하고 있었다.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이 황색 등으로 바뀌었지만 이를 미처 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직진했다. 해당 사거리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h인 구간이다.

이때 차량의 우측에서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 하던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자전거에 타고 있던 B씨(79)는 A씨의 차량과 가까워지자 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대퇴골 부분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나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조치는 했다"며 “보험으로 치료비 약 2200만원도 전액 배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는 형사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해당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차량이 황색신호에서 정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은 있다면서도 사고 직전과 후에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었던 점에서 이를 확인하고 속도를 냈다고 봤다.

아울러 B씨의 위치가 A씨 차량의 위치간 거리가 최소 7.2m이상이고 운행하던 자전거 속력이 빠르지 않았던 점에 비춰 차량을 발견한 후 충분히 정차할 수 있을 시간적, 거리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신호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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