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55)씨 등 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 업주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7백만 원, B(47)씨와 C(49)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
클럽 업주로 명의를 빌려주고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D(42)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백만 원을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았다.
과거 1차로 불법 증축을 한 이전 업주 2명은 벌금형을, 건물 정기점검을 담당했던 안전 관리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주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지만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내국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 광주 서구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던 클럽 내부를 임의로 증축해 붕괴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클럽 복층 왼쪽 부분을 지지하는 자재에 구멍이 나고 찢어지고 복층에서 입장객들이 춤을 추고 뛰면서 용접 부위가 끊어져 연쇄 붕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손님 2명이 숨지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등 3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