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신고당하고 나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입력 2022.01.31 10:08수정 2022.01.31 14:10
뺑소니 신고당하고 나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뺑소니 신고당하고 나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좁은 시장 길을 지나가던 중 뺑소니범으로 신고를 당한 한 운전자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자신이 뺑소니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사기 행각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뺑소니 신고당하고 나서 CCTV를 확인해 보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좁은 시장길을 서행하며 주행했던 운전자 A씨는 "보행자가 밀집한 지역이라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제동 가능한 상태로 시속 10km 정도로 서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의 조사관으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사관은 제게 혹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당시 보행자가 제 차에 부딪혀 들고 있던 짐을 쏟고 팔도 다쳤다고 말했다"며 "저는 운전 중 어떠한 충격도 느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보행자와 합의를 위해 통화를 하는데 팔이 부딪혀 부어오른다는 얘기를 했다"며 "너무 찜찜해 조사관에게 CCTV를 의뢰해 확인하니 보행자가 팔이 아닌 가방을 흔들며 제 차를 가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행자는 팔이 부어올랐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처음에는 1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뒤 보험사를 통해 129만원을 수령했다"며 "조사관이 뺑소니는 취소하고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종결했고, 저는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에 합의금 내역서를 요청해 보행자가 병원을 몇 번 갔는지,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일 자체는 어차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사건으로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느냐를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다만 즉결심판에서 무죄는 만만치 않아 보이며 보험사에서 마구 퍼주는 나쁜 관행이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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