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도로서 잠자던 男...출동한 경찰 보더니

입력 2022.01.29 13:25수정 2022.01.29 16:07
속옷만 입고 도로서 잠자던 男...출동한 경찰 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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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도로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둔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8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옷을 입고 귀가하라"는 지구대 소속 순경 B씨에게 욕설을 하고 C경장의 가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잠이 든 것을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면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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