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사다리차 넘어져 파손된 탑차, 수리비가..

입력 2022.01.28 14:55수정 2022.01.28 15:35
이삿짐 사다리차 넘어져 파손된 탑차, 수리비가..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려던 고가 사다리차가 넘어져 택배 차량이 부서졌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이삿짐 사다리차 넘어져 파손된 탑차, 수리비가..
부서진 택배차.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려던 고가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인근에 있다가 부서진 택배 차량 차주가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5일 발생한 사다리차 사고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런 경우 소송을 해도 승소할지 조언을 구한다"며 글을 올렸다.

앞서 이날 22층으로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21층을 지날 무렵 갑자기 옆으로 쓰러졌다. 사다리는 60m 정도 펴져 있었고, 짐은 싣지 않은 상태였다.

이삿짐센터와 보험회사 등은 2008년 만들어진 사다리차의 하부를 지탱하는 부속품이 노후해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사고로 택배차가 부서졌다며 총 수리비가 760만원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상대편 보험사가 100% 해줘도 520만원 나온다더라. 나머지 금액은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탑차가 필요하다. 영업용이라 렌트도 불가하고 명절 후 배송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가만히 있다가 사고당했는데 우리가 피해를 안아야 한다는 게 황당하다"며 "상대편은 보험 처리로만 해결했으면 다 해줬다는 식의 태도다. 화난다.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차량 축이 휘어 고쳐도 차 수명이 줄어든다. 고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결국 폐차하고 중고차 뽑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더 피해 봤다. 피해 본 만큼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안타까워했다.

한 누리꾼은 "다시 알아보고 전액 배상받아라. 아마 아파트 대물 접수 때문에 보상 폭을 낮게 잡은 거 같은데 절대 합의하지 마라"라며 "끝까지 가라. 사업자 있으면 그에 따른 보상 범위가 좀 더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폐차 처리할 경우 취·등록 비용도 시세에 맞게 상대편 보험사한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